(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3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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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 또는 피해자 등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신고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 또는 피해자 등과의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한 경우 별지 제182호서식의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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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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