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19 (현장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9호서식의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9 · 아동학대범죄현장 동행 요청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ㆍ | 수 신 : ㆍ | 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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