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2 (신분비공개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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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경찰관이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인 경우 과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1조의3에서 같다)에게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경찰관이 해양경찰청 수사국 소속인 경우 과 단위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1조의3에서 같다)에게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 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서(사전)에 따른다.
③경찰관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4제2항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5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승인신청서(사후)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또는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6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승인서(사후)에 따른다.
⑤경찰관은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사전)을 작성하고,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77호의2서식의 신분비공개수사 결과보고서(사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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