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24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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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 및 처분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1조의24(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 및 처분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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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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