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81조의26 (보호처분결정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②「아동학대처벌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시ㆍ도지사 등에게 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3 ·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33호서식]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00-0000-0000 ) | 보호처분 이행상황 통보서 (…
제181조의2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