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3조의2 (피의자 조사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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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조사에 참여하는 경찰관의 계급ㆍ성명 등을 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피의자 조사 참여)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조사에 참여하는 경찰관의 계급ㆍ성명 등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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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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