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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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4 · 안전관련설비(설계ㆍ제작, 성능검증)계약 변경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14.11.24.> 안전관련설비 | [ ] 설계ㆍ제작 [ ] 성능검증 | 계약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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