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의3 (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권이 이전되는 컨테이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컨테이너 등"이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운송용기로써「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의 것과 항공기용 탑재용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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