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0조 (수입신고서 등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과장은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후세액심사 대상물품 중 종이서류로 제출한 첨부서류가 있는 수입신고 건은 신고서(보관용)에 제출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과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그 외의 수입신고서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심사과장에게 자동으로 인계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의 인계인수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과별 인계인수 담당직원의 지정, 인계인수대장 마련 등 신고서 등의 인계인수절차를 정해야 한다.
③수입신고서 등을 이관 받은 해당업무 과장은 심사과정에서 제15조에 따른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수입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첨부서류가 제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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