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절부터 제5절까지의 통관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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