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6조 (통관표지 첨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8조(통관표지)와 영 제235조(통관 표지의 첨부)에 따라 통관표지를 첨부해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수리물품과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표지의 첨부를 생략한다.1. 수입신고수리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이나 별송품2.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수입물품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4. 외교관 면세대상물품5. 수출조건으로 공매낙찰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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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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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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