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6조 (통관표지 첨부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8조(통관표지)와 영 제235조(통관 표지의 첨부)에 따라 통관표지를 첨부해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수리물품과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8조(통관표지)와 영 제235조(통관 표지의 첨부)에 따라 통관표지를 첨부해야 할 물품은 수입신고수리물품과 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으로서 [별표 7]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표지의 첨부를 생략한다.1. 수입신고수리후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이나 별송품2.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 물품 등 일시수입물품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4. 외교관 면세대상물품5. 수출조건으로 공매낙찰된 물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