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3조 (의무이행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2조에 불구하고 세관장은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하여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수리할 경우 세관장은 "분리과세 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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