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영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2. 영 제9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목의 물품가.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다.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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