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납부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스템에 심사결재를 등록하는 때에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수리 전에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납은행에서 전송한 영수필통지가 통관시스템에 등록된 때 징수 결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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