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8조 (반입명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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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7조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관세청장, 수입신고수리세관장,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세관장,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7조제1항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은 관세청장, 수입신고수리세관장,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세관장,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반입대상물품과 반입명령사유 등을 지정하여 세관장에게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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