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제도의 시행목적이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의 통제와 규제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적법ㆍ정당한 수입신고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을 줄이고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으므로, 규정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
②수입신고 수리 후에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를 수리한 세관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신고수리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이 고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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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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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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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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