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6조 (신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유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1. 관세사2. 유창청소업자3. 폐기물처리업자(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과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한한다)4. 그 밖에 적법한 폐유처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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