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6조 (신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폐유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1. 관세사2. 유창청소업자3. 폐기물처리업자(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과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한한다)4. 그 밖에 적법한 폐유처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유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1. 관세사2. 유창청소업자3. 폐기물처리업자(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과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한한다)4. 그 밖에 적법한 폐유처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