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4조 (수작업에 의한 신고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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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세관, 관세사, 은행 및 수출입요건확인기관 등의 전산 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전산처리절차에 의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서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세관, 관세사, 은행 및 수출입요건확인기관 등의 전산 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전산처리절차에 의하여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서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처리는 전산시스템의 장애가 1시간을 경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이내인 경우라도 수작업처리 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세관근무시간이내에 접수된 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장애발생으로 세관 근무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개청 신청 없이 연장근무자를 지정하여 신고서를 처리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장애 시 신고서 처리방법과 절차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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