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5조 (세관내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 원칙적으로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관의 신속과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의 업무량, 수입물품의 성상, 수입물품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각 세관 실정에 적합한 내규를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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