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3조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조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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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한다.1.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2.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한다.1.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2.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
②반입명령인이 반출이나 폐기할 것을 명한 경우 반출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③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제1항의 조치내용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반입의무자의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한다.
④반입명령인이 수입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반입의무자의 조치 이행결과를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신고필증도 함께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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