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3조 (반입명령대상물품의 조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명령인은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물품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한다.1.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2.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
반입명령인이 반출이나 폐기할 것을 명한 경우 반출이나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제1항의 조치내용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반입의무자의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한다.
반입명령인이 수입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반입의무자의 조치 이행결과를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신고필증도 함께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