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 (담보 미제공 물품에 대한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이 법 제39조와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납부고지통보서를 출력 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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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2 · 납부고지(통보)서
(별지 제8호의2서식) | | 담당부서 | ○○세관○○과 | 납 부 고 지 (통 보) 서 담당과장 | ○○○ | 납 부 고 지 (통 보) 서 담 당 자 | ○○○ | 납 부 고 지 (통 보) 서 연 락 처 (전화) | ○○○-○○○○ | 납 부 고 지 (통 보) 서 | | 문서번호 : 세관(3)-과(2)-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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