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B/L분할신고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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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나. 검사ㆍ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ㆍ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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