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어업사업"이라 함은 「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2. "모선식어업"이라 함은 한국모선(처리가공 시설을 갖춘 공모선)과 외국자선(어로선)의 공동조업을 말한다.3. "운반선"이라 함은 모선에서 처리 가공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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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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