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 (반입명령 대상물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내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사실을 통보받은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물품 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물품의 반입사실과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등을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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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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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