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 (반입명령 대상물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내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
②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으로서 해당세관이외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반입명령사실을 통보받은 물품반입지 관할세관장은 물품 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물품의 반입사실과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등을 반입명령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반입명령인이 신고수리세관장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세관의 관할구역으로 반입명령을 한 경우, 반입명령인은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명령을 함과 동시에 반입명령사실을 신고수리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물품반입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에게 반입명령사실을 통보하고 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반입사유 확인을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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