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분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와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 전문가의 취급이 필요한 시료는 담당직원이 채취과정에 입회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의 직접채취를 대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전에 분석한다.1.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물품의 특성상 수입제한품목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서 세액심사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⑤신고수리 전 분석물품의 분석결과에 대한 처리는 수입담당부서에서, 신고수리후 분석물품의 분석결과에 대한 처리는「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심사부서에서 처리한다.
⑥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수입부서의 장은 수리 전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 품목번호를 수입자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우편, 팩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을 이용한 간이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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