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200KW 이상의 전기로, 10M/T 이상의 용해로나 시간당 10M/T 이상의 가열로 시설(공장 전체의 시설규모를 말한다)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자이외의 전기로, 용해로나 가열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수입업자중 세관장이 해당업계의 시설,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하여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에 대하여는 고철화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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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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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