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2조 (과세물건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예 : 공동어업사업에 의하여 구입한 물품은 명태라 하더라도 처리 가공하여 실제 반입되는 물품이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 등인 경우에는 각각 명란, 필레트, 연육, 어유가 과세물건임)
②제1항에 따른 수량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수량을 인정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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