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 (전자통관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통관심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그 외의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물품 중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체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적용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대상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전자통관심사 대상 업체의 AEO등급별 제외대상을 차등 운영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서류제출대상물품2.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심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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