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8조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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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의 지정을 취소한다.1.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한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업체. 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에 제세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4.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5.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가 전부 해제된 업체6. 담보제공 생략이 일시정지 되거나 중지된 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반출업체의 지정을 취소한다.1. 반출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체. 다만,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2.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과 환특법 제23조를 위반한 업체.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관세 등 제세를 체납한 업체. 다만, 체납의 사유가 일시적인 자금사정이거나 업무착오인 경우로서 납부기한 경과 7일 이내에 제세를 자진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4.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5. 포괄담보업체인 경우 포괄담보가 전부 해제된 업체6. 담보제공 생략이 일시정지 되거나 중지된 업체
②관할지세관장은 즉시반출물품이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반출물품의 지정을 취소한다.
③즉시반출업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즉시반출업체가 지정받은 즉시반출물품이 제1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통관지세관장 등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즉시반출업체나 즉시반출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즉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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