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고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2. 폐기, 공매ㆍ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3. 제7조에 따른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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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의5 · 각하통보서
(별지 제6호의5서식) 각하통보서 수입신고번호 : 신 고 일 자 : 신 고 자 : 통관고유부호: 수 입 자 : 사업자등록번호 : 화 주 주 소 : 화 주 상 호 : 화 주 성 명 : B/L번호 : 각 하 사 유 : 위 수입신고서는 관세법 제2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통보합니다 담 당 자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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