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 (통합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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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의무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납부기한과 세입징수관서가 동일한 여러 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건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이하 "통합납부"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의무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의 납부기한과 세입징수관서가 동일한 여러 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1건의 납부서에 의하여 납부(이하 "통합납부"라 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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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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