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연속공급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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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속공급물품"이라 함은 외국과 연결된 전선로, 배관 등의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유류ㆍ용수 등 액체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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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속공급물품"이라 함은 외국과 연결된 전선로, 배관 등의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유류ㆍ용수 등 액체류를 말한다.
②연속공급물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1. 업체상호ㆍ주소와 대표자 성명2. 해외거래처 상호와 주소3.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ㆍ규격4. 월단위 수입 예정수량5. 검량방법과 검량장소6. 수입 개시일자7. 업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③세관장은 신고한 검량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속공급물품 수입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검량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④연속공급물품은 1개월 단위의 수입수량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4항을 준용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
⑤연속공급물품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다음 달 수입예정수량에 대해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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