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연속공급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속공급물품"이라 함은 외국과 연결된 전선로, 배관 등의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6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 가스, 유류ㆍ용수 등 액체류를 말한다.
연속공급물품을 최초로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당물품의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1. 업체상호ㆍ주소와 대표자 성명2. 해외거래처 상호와 주소3. 수입하려는 물품의 품명ㆍ규격4. 월단위 수입 예정수량5. 검량방법과 검량장소6. 수입 개시일자7. 업체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세관장은 신고한 검량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속공급물품 수입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검량방법을 정할 수 있다.
연속공급물품은 1개월 단위의 수입수량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4항을 준용하여 가산세를 징수한다.
연속공급물품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다음 달 수입예정수량에 대해 법 제248조제2항에 따라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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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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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