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1조 (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때 종결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때3. 그 밖에 세관장이 종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때 종결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때3. 그 밖에 세관장이 종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세관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종결사유를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