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1조 (수입신고 미이행관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때 종결한다.1.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2.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때3. 그 밖에 세관장이 종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세관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미이행 관리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통관시스템에 종결사유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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