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전자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1. 수입신고필증2. 보완요구서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4. 그 밖에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영 제285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27조제1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을 한 서류의 접수ㆍ결재ㆍ취소ㆍ각하ㆍ정정ㆍ수리ㆍ승인ㆍ허가 등의 결과나 오류를 통지하는 서류2. 제12조제3항제2호와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지하는 서류3. 세관장이 전자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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