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조 (전자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1. 수입신고필증2. 보완요구서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4. 그 밖에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1. 수입신고필증2. 보완요구서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4. 그 밖에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영 제285조의2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27조제1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을 한 서류의 접수ㆍ결재ㆍ취소ㆍ각하ㆍ정정ㆍ수리ㆍ승인ㆍ허가 등의 결과나 오류를 통지하는 서류2. 제12조제3항제2호와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지하는 서류3. 세관장이 전자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