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6조 (작업신고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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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받은 해체용 철강선박을 해체작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작업을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받은 해체용 철강선박을 해체작업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 작업을 종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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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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