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세액보정 등으로 수납확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통합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취소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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