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통합납부업체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통합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가 세액보정 등으로 수납확인이 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통합납부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통합납부업체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합납부업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취소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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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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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