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서류의 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심사대상은 당일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1. 전일미결 처리건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ㆍ변질ㆍ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나.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다. 특급탁송화물라. 그 밖에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수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긴급통관요청"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심사대상은 당일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1. 전일미결 처리건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ㆍ변질ㆍ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나.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다. 특급탁송화물라. 그 밖에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수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긴급통관요청"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수입과장은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입신고서가 특정시간(16:00)이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고서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