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서류의 분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과장은 세관근무시간내에 접수된 신고서류 중 심사대상은 당일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1. 전일미결 처리건과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2.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신고서류가 접수된 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당일 통관하지 않으면 부패ㆍ변질ㆍ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나. 원자재, 부분품, 하자보수품, 대체품으로서 생산공정에 긴급히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다. 특급탁송화물라. 그 밖에 물품으로서 업체의 긴급통관 요청(수입신고서 관세사기재란에 "긴급통관요청"과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이 있고 세관장이 당일처리 하더라도 물품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수입과장은 제1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입신고서가 특정시간(16:00)이후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특정시간 이후에 접수된 신고서는 당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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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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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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