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1조 (통관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물품이 신고수리 전에 법 제226조에 따라 허가, 승인 기타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②수입요건을 확인받은 물품이 처리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원어상태의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 된 물품이 원어상태의 수산물을 처리 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한 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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