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1조 (통관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물품이 신고수리 전에 법 제226조에 따라 허가, 승인 기타조건의 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요건을 확인받은 물품이 처리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원어상태의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 된 물품이 원어상태의 수산물을 처리 가공하여 얻어진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구비한 물품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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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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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