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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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입신고 전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2.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3. 신고지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분석 결과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로서 수리 전 신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입신고 전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2.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3. 신고지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분석 결과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로서 수리 전 신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물품을 특정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2.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3.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4. 사유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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