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입신고 전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2.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3. 신고지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분석 결과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로서 수리 전 신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물품을 특정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2.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3.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4. 사유5.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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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별지 제5호서식) (1쪽)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영수증서[납부자용]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서[수납기관용] ※ 이 납부서(수납기관용) 사본은 세관요구시 세관용 영수필통지서로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등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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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지정
특 정 물 품 | 특 정 세 관 1. < 삭 제 > 2.< 삭 제 > 3. 고철 4. 해체용 선박 5.수산물(HS 0302호, 0303호, 0305호 단, HS 0305호는 염수장한 것에 한함) 6.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HS 0201호, 0202호 해당물품, HS 0206호, 0210호0504호는 쇠고기, 소의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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