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5]에 열거된 물품(이하 "특정물품"이라 한다)은 동 별표 상에 열거된 세관(이하 "특정세관"이라 한다)에서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입신고 전 통관지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2. 보세공장에서 반출입하는 물품의 경우3. 신고지세관장의 신고수리 전 분석 결과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로서 수리 전 신고지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물품을 특정세관 이외의 세관에서 통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과 가격2. 입항(예정)일자, 선명, 선하증권번호3. 수입신고 예정일자와 세관명4. 사유5. 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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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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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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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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