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3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심사 및 검사결과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00.12.30 개정, ’10.2.10 개정 )1. 수입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로 신고하였을 때2. 신고물품이외의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3. 수입승인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4. 법에 따른 수입금지 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 불법수입되었을 때. 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5. 출항전 수입신고나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취하 신청을 한 경우6. 제41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관과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7. 해체용 선박 중 분리과세대상물품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을 제85조에 따른 추가신고 없이 원형대로 유출하거나 사용한 때8.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9.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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