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6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1. 제1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의 선별에 관한 사항2.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기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4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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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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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