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1. 제1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서류제출 대상의 선별에 관한 사항2.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기준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4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적용의 중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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