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부과고지 대상물품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입물품이 제53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부과고지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5절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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