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5조 (물품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구역운영인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신고수리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즉시반출업체는 입항 전 반출신고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부두에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선신고서의 하선물품구분부호를 'FD(수입신고전물품반출)’로 기재하도록 선사나 항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항공사는 국제무역기에 적재된 잔존유를 반출하려는 때에는 잔존유 반출신고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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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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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