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5조 (물품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구역운영인은 즉시반출업체가 반출신고수리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반출신고의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②즉시반출업체는 입항 전 반출신고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부두에서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선신고서의 하선물품구분부호를 'FD(수입신고전물품반출)’로 기재하도록 선사나 항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③항공사는 국제무역기에 적재된 잔존유를 반출하려는 때에는 잔존유 반출신고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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