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0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체용 선박의 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1. 해체용 선박2. 분리과세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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