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6조 (신고수리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고철로서 통관허용시에는 신고필증에 "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고철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이라는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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