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6조 (신고수리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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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고철로서 통관허용시에는 신고필증에 "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고철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이라는 표시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고철로서 통관허용시에는 신고필증에 "이 수입신고필증에 표기된 고철을 고철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이라는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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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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