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신고인의 서류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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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를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를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②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 제>
④신고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 필름ㆍ광디스크ㆍERP시스템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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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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