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 (신고인의 서류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인은 법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서류를 신고인별, 신고번호순으로 보관ㆍ관리해야 하며 세관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②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삭 제>
④신고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 필름ㆍ광디스크ㆍERP시스템 등 자료전달 및 보관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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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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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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