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과장 및 주무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과 및 통관정보과 과장과 주무는 통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서의 미결 건에 대한 관리2. 서류제출대상 선별 관리3. 검사대상 기준등록과 선별관리4. 신고인별, 물품별 동향분석과 관리5. 세관 내 통관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6. 전자통관심사 통관현황 관리7. 수입신고서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업무난이도 기준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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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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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