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과장 및 주무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과 및 통관정보과 과장과 주무는 통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서의 미결 건에 대한 관리2. 서류제출대상 선별 관리3. 검사대상 기준등록과 선별관리4. 신고인별, 물품별 동향분석과 관리5. 세관 내 통관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6. 전자통관심사 통관현황 관리7. 수입신고서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업무난이도 기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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