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5조 (추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3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된 해체용 철강선박으로서 제80조에 따라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신고수리 후 원형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신고수리 후 60일 이내에 추가로 수입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당초의 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고, 신고서 비고란에는 "신고번호 ○○○○호 해체용 선박의 분리과세 대상물품 추가신고분"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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