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유"라 함은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가. 연료유ㆍ윤활유가 새어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 등이 섞여서 생긴 유성혼합물(선저폐수 : Bilge)나. 연료유ㆍ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로서 연료유ㆍ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슬러지 : Sludge)다. 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수거하는 폐윤활유(폐 윤활유 ; Lubricating Waste Oil)라. 탱크내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수리를 할 때 본선 펌프로 이송이 불가능한 소량의 남은 기름(유창 청소 폐유 ; Cleansing Waste Oil)마.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외한 국제무역선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유2. "유창청소업자"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에 따라 선박의 유창청소와 폐유수거 사업을 하고자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3. "폐기물처리업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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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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