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0조 (신고서등에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표지 첨부대상 물품의 신고서나 매각된 물품의 품명, 규격란에는 제조번호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표기하여 부정외래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세관장이 통관표지 첨부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관표지의 종류와 소요되는 수량을 세관 기재란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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